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대한민국 2025년 최신 정보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절차를 쉬운 정리했습니다. 신고 방법(112, 지자체/온라인), 증거 확보, 피학대동물 격리, 영장, 압수수색, 처벌 수위, FAQ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법적 뼈대부터 파악하기

동물보호법의 목적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수사와 행정조치, 처벌의 기준점이 됩니다.

학대 금지(핵심 조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 상해를 입히기, 도박/오락 목적의 상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통 유발 등은 금지됩니다.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영상의 판매/게시도 금지됩니다.

신고 제도
학대받는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보면 지자체장/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 접수도 가능)

피학대동물 격리
지자체장은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5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치료/보호 포함)
격리 기간은 2023년에 3일->5일로 강화됐습니다.

처벌 수위(법정형)
대표적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세부 유형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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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이렇게 “빠른 112 + 지자체 병행”

112(경찰): 현장 즉시 조치가 필요할 때 가장 빠릅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출동하고, 증거 보전과 피해 동물 안전을 우선합니다.

지자체/동물보호센터: 격리/치료/보호 같은 행정조치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반드시 병행 접수하세요.

온라인 창구(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건 제보/정보 검색 등 관련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팁(시민/목격자 기준)

영상/사진 확보(본인 안전 우선) -> CCTV/블랙박스 보전 요청 사유가 됩니다.

사체 발견 시 임의 매립 금지 -> 수사기관 통해 부검 의뢰가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수사기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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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초동조치

현장 안전 확보 + 피해 동물 보호 우선(온/습도, 음식/물, 위급 시 이동)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 호출수의사 진단 연계 -> 격리/치료 판단 근거



증거 수집

디지털 증거: CCTV/블랙박스/휴대폰, 온라인 게시물(학대 촬영물 게시도 금지 대상)

물증/생체 증거: 피학대동물의 부검/진료기록 확보, 목줄/도구, 현장 혈흔/섬유 등



법률 적용 분류(간단 표)

학대 행위(제8조 등) -> 유형별로 금지/처벌 근거 확인

촬영물 유통 → 판매/전달/상영/인터넷 게재 금지

유기/포획 판매 -> 별도 금지/벌칙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기본

원칙: 법원 영장 필요(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 범행 중/직후 현장 긴급 등 일정 요건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가능(사후 영장) 형소법 제216조/제217조를 따릅니다.



격리/보호 및 반환

피학대동물 격리 5일 이상(수의사 진단 근거)

반환 요구 시 소유자는 보호비용 납부/사육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이행 시 반환 제한 또는 소유권 박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부는 지자체 절차/시행규칙 참고)


처벌 수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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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대표 법정형(최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함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부 포획/판매 등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학대 촬영물 판매/전달/상영/게시 벌금형(조항별 세부 기준 적용)

정확한 구체 수위는 행위 유형/조문/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조문과 양형기준을 반드시 병행 확인하세요.


시민·활동가용 현장 행동요령(요약)

112 신고 + 지자체 병행 신고(동물보호센터 포함)

증거 보전: 사진/영상, 학대 정황 메모, 목격자 연락처

사체/상흔: 임의 처리 금지, 부검 의뢰 요청

온라인 학대물 발견 시 공유/댓글 확산 금지, 신고로 전환


자주 묻는 질문(FAQ)

Q1. SNS에 떠도는 학대 영상을 퍼오면 안 되나요?
A. 게시/전달/상영 자체가 금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로 전환하세요(링크/캡처는 수사기관에만 제출)


Q2. 현장에서 바로 동물을 데려와도 되나요?

A. 안전이 급박하지 않다면 지자체/경찰과 협의합법적 격리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 인도/점유는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Q3. 사체를 발견했어요. 장례를 치러도 될까요?

A. 부검이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지자체를 통해 부검 의뢰를 먼저 요청하세요.


Q4. 수사에서 영장은 언제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은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긴급 현장 등 제한적 예외만 무영장 인정, 사후 영장 청구가 따라옵니다.


현장 쓸 수 있는 “수사/행정 체크리스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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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112/지자체 병행, 사건번호/담당자 기록

피해 동물 안전: 응급 처치, 지자체 격리/치료 5일 이상 절차 안내

증거 보전: CCTV/블랙박스/온라인 게시물 URL, 의료/부검 소견

법 적용: 학대 유형(제8조), 촬영물 유통 금지, 유기/포획 판매 금지 점검

강제처분: 압수수색 영장(형소법 215), 긴급 요건(216/217)

반환/사육계획서: 비용 정산, 재발 방지 계획 검토


 

 

참고/출처(주요 근거)

동물보호법(목적/금지/신고/벌칙 등) 및 촬영물 게시 금지 조항, 최신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491&utm_source=chatgpt.com

 

www.law.go.kr

 

 

 

피학대동물 격리 5일 이상(시행규칙 개정 취지, 보도자료/해설)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ptOfiOrgCd=¤tPage=387&edYdFmt=&keyField=&keyWord=&lawCd=0&lawSeq=71753&lawType=TYPE5&lsClsCd=&mid=null&stYdFmt=&utm_source=chatgpt.com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www.moleg.go.kr

 

신고/현장 대응 가이드(112/증거/부검 등), 동물권단체 자료(Ekara)

 

동물학대범죄 대응 매뉴얼

시민이 동물학대 범죄를 신고하여도 일선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범을 찾아내어 처벌할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 파출소, 지구대 경찰 분들은 동물범죄 신고를 접수하

www.ekara.org

 

형사소송법(압수·수색·검증, 긴급 예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www.law.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일반 안내·온라인 창구) (동물관리정보센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마무리 한 줄

핵심은 “빠른 신고 -> 증거 보전 -> 합법적 격리/치료 -> 적정한 법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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