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신고 절차, 어디에 어떻게? 2025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가이드

길고양이 학대, 유기, 부상, 로드킬 상황별 신고 방법을 현행 동물보호법과 지자체 절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학대, 유기범죄입니다.

목격 즉시 112(경찰) 로 신고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도 접수하세요.

동물보호법 벌칙(최대 3년 징역에 3천만 원 벌금 등)
이 적용됩니다.


다친 고양이, 새끼 고양이
자력 생존이 어렵다면 구조 대상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animal.go.kr에서 관할 연락처를 찾아 신고하세요.

 

지자체 담당 부서 안내 링크 바로가기

 

동물보호 센터 안내 링크 바로가기



로드킬 발견 시: 일반도로 = 120 (각 지자체 콜센터), 고속도로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로 즉시 위치를 알려 처리 요청합니다.

길고양이 관리(TNR) 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임의 포획보다 관할 구청, 시청에 TNR 신청이 원칙입니다.

유기, 학대 동물 보호 후 공고 7일 이상→소유자 반환 불가 시 분양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학대·유기 의심 상황

행위 예시(법 조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적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핵심)

현행법상 동물학대 관련 벌칙은 유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됩니다(세부 유형별로 2년/2천만 원 등 차등). 판결 시 양형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 창구

112(경찰) : 범죄행위(학대·유기) 현장,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찰 112에는 동물학대 식별 코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동물보호감시원 : 현장 확인과 행정조치, 구조 연계. animal.go.kr에서 관할 연락처 보호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증거 수집 팁

날짜, 시간, 정확 위치(건물/기점,표지판), 행위자 인상, 차량번호, 사진, 영상(줌으로 안전거리 유지), 주변 진술 가능자 연락처.

안전이 우선입니다. 대치, 추격보다 기록 -> 112 신고 순서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부상·쇠약·어미 없는 새끼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원칙: 길고양이는 도심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일반적 상황에선 구조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치거나 독자 생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 치료 후 원서식지 방사가 원칙입니다.

연락처: 관할 동물보호센터(지자체) 또는 animal.go.kr 구조동물/기관 안내에서 바로 찾기

119: 인명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고가 구조물에 매달림, 차량 통행로 즉각 위험 등)에서 119가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로드킬(도로 위 사체·부상) 신고

일반도로: 지역번호+120 (각 시 군 구 콜센터)로 위치를 상세히 알려 처리 요청

고속도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국도: 관할 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위치 전달 요령
차선 진행방향, 인근 표지판(출구명, IC,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는 기점 거리 표지판 숫자까지 포함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12 접수(범죄) -> 출동, 현장 확보, 수사(필요시 CCTV, 포렌식 등)

지자체 접수(행정) -> 동물보호감시원 현장 확인 -> 보호센터 인계·치료

보호 공고 7일 이상(법정 고지) → 소유자 확인 시 반환, 미확인 시 분양, 방사 등 조치

참고: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최근까지 증가 추세로 파악됩니다.

제도 개선과 
사육 금지 명령, 양형기준 정비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TNR(포획-중성화-방사) 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임의 포획, 이동보단 관할 부서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근거: 농식품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길고양이 정의, 구조 제외 규정)


실무 팁

반복 출몰 위치, 개체 수, 사진 기록을 모아 구청 동물보호팀에 전달

포획일에는 먹이 중단 등 현장 협조가 필요(재포획 방지 안전성 확보)


상황별 신고 체크리스트

학대, 유기 현장: 112 -> 현장 영상/사진, 차량번호, 행위자 인상착의, 정확 위치

부상, 새끼 구조: animal.go.kr에서 관할 보호센터 검색 또는 구청 동물보호팀 연결 -> 상태 설명(출혈/보행불가/체온저하 등) 후 현장 대기

로드킬: 120(일반도로) 1588-2504(고속도로) -> 기점거리/IC 방향까지 구체 전달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시끄럽다/냄새 난다’는 이유로 포획 신고가 되나요?

A. 단순 불편 사유만으로는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TNR 신청, 먹이, 배변 관리 공존 가이드(정해진 시간, 장소, 그릇, 배변 즉시 정리 등)를 함께 요청하면 민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개인이 포획장비로 잡아 옮겨도 되나요?


A. 임의 포획, 이동은 안전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자체 사업(또는 계약 병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신고하면 고양이는 모두 보호소로 가나요?


A. 부상, 어린 개체, 학대 피해가 아니라면 현장 모니터링 또는 TNR이 권장됩니다. 보호 공고 7일 이상 원칙 후 분양, 방사 등으로 이어집니다.



Q4. 어디서 관할 연락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자체 담당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고하세요(템플릿)

학대, 유기 의심 문자 템플릿(112, 지자체 민원)

“(날짜/시간) (정확한 위치)에서 (행위자/차량번호) (행위 내용: 폭행·발로 차기, 상자에 가두고 방치 등)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학대,유기) 의심. 현장 사진/영상 확보, 안전거리 유지 중. 출동 및 확인 요청합니다.”


로드킬 신고 템플릿(120/1588-2504)

“(도로 종류, 방향) (기점거리/인근 IC, 교차로) 지점에 (고양이 사체/부상). 2차 사고 위험. 신속한 수거, 처리 요청합니다.”

 

 


마무리

길고양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해결됩니다.

현장에선 안전과 증거를, 이후엔 법이 정한 창구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TNR, 공존 가이드를 꾸준히 적용하면, 신고 건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오늘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해 두면, 막상 긴급한 순간에 틀리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